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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1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과 동일한 기망내용으로 범행한 다수의 사기죄 확정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C과 평소 금전 대차관계가 있었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008. 10. 9. 춘천 교도소에 수감되기 이전 및 2010. 4. 2. 석방된 이후 C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 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10. 경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결과적으로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 C은 2007년 여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00만 원을 갚았다.

㉡ C은 2008. 5. 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15일 후 510만 원을 갚았다.

㉢ 피고인은 2008. 8. 30. C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피고인은 C의 계좌에 2010. 12. 17. 30만 원, 2011. 1. 18. 20만 원, 2011. 6. 30. 20만 원, 2011. 9. 14. 50만 원, 2011. 10. 7. 20만 원, 2011. 12. 30. 20만 원, 2012. 3. 16. 10만 원, 2012. 3. 26. 30만 원, 2012. 4. 1. 30만 원, 2012. 5. 22. 30만 원, 2012. 6. 15. 30만 원, 2012. 9. 10.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 피고인의 아들인 G는 C의 계좌에 2013. 7. 15. 50만 원, 2013. 10. 28. 50만 원, 2014. 3. 31.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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