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소393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B의 피고에 대한 1,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1. 제주지방법원 2006하단520호, 2006하면64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파산선고에 이어 2007. 2. 13. 원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 등을 신청할 당시 피고의 자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기재한 바는 없다.
다. 피고는 2010. 9. 28. 제주지방법원 2010가소39331호로 B과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0.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면책채권 해당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