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71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6. 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6. 5. B병원에서 기타 척추증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입원치료 내역과 같이 2009. 6. 5.부터 2017. 1. 9.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6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3,297,48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플러스건강보험 2004. 10. 30. 60,000(질병) 53,100 40,508,526 2 우체국 보험 건강만기 2008. 12. 1. 미회신 98,800 39,261,630 3 한화손해보험 베리굿의료보험 2008. 12. 5. 30,000 88,110 60,613,425 4 AIA 생명보험 실속맞춤보장보험 2009. 4. 2. 50,000(질병) 24,840 1,375,000 2010. 3. 19. 해지 5 원고 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6. 3. 20,000(상해) 30,000(질병) 50,960 33,297,487 이 사건 보험계약 6 ING 생명보험 스마트정기보험 2010. 3. 29. 40,000 49,000 2,440,000 2011. 2. 16. 해지 합 계 364,810 177,496,06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