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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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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7층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등산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8. 근로자 D, 2017. 12. 4.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3. 임금 1,500,000원 및 2017. 12. 4.부터 2018. 4. 4.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1,491,850원 합계 2,991,8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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