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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382
투자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96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 피고 B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11.5톤 윙바디 차량에 관한 권리지분 50%의 대가로 2,500만 원을 투자받고 36개월간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며(36개월 이후 차량 잔존가치도 원고와 피고 B가 각 50%씩 가지기로 하였다)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투자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400만 원(투자약정금 2,500만 원에서 2014. 3.분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대로 11.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에게 4개월간 월 120만 원(제세공과금 포함)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후 그 대금 960,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0. 30.경 위 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투자금 2,400만 원의 반환과 신용카드 대금 대납분 960,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11.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운송을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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