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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5607
근신10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임용되어 2010. 12. 23.부터 현재까지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정비대 B(계급: 준위)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는 2017. 1. 24. 14:00경 동계 혹한기 훈련 중인 C대대 실무자를 위문할 목적으로 생도대 생도 증식용으로 보급된 컵라면 5박스를 승인권자의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고, 2017. 2. 26. 16:40경 탄약고에서 본부 근무대 상사 D, 중사 E, 상사 F으로부터 탄피를 반납받는 과정에서 탄피 반납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육군사관학교장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의 선후배, 동료, 피해자 D, E, F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판단 갑 4호증의 기재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 D, E, F과 원고의 선후배, 동료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원고가 부대장의 승인 없이 반출한 컵라면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혹한기 훈련 중인 C대대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4 내지 6,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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