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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약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ㆍ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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