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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버지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형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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