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단19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 소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19:4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캔 맥주 3개를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를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주어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