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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2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 층 ‘D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5:00 경 위 D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인 성명 불상자 2명에게 맥주 2 캔을 합계 6,000원 상당에 판매제공하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1 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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