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8.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멱골로 314 까사베르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구 화악산로 110 목동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혼녀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남양주에 있는 친누나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그곳이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은 외진 곳이어서 큰길가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