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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18가합1122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별지 2 목 록 표의 “ 원고” 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표의 해당 “ 인용 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B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는 1998년 경 건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1. 서울 금천구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서울 금천구 BE 대지 11,995㎡에 지하 3 층, 지상 20 층 규모의 BF(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2017. 10. 27. 경 착공하여 2019. 12. 31.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

M, AE, A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6. F에 대하여 소장에는 ‘BM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12. 1.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F ’으로 정정하였다.

은 2019. 12. 31. 당시 이 사건 아파트 BG 동, BH 동, BI 동 중 별지 1 목 록 표의 “ 동, 호수” 란 기재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2019. 12. 31. 당시 이 사건 아파트 BH 동 BJ 호의 소유자는 AW 이었는데 AW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 10. 경 사망함으로써 망 AW의 상속인들인 AX( 배우자, 상속 지분 3/11), AY, AZ, BA, BB( 각 자녀들, 상속 지분 각 2/11) 이 위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어 위 상속인들이 망 AW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별지

1 목 록 표의 “ 동, 호수” 란 기재 아파트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전 일조시간은 별지 1 목 록 표의 “ 신축 전 일조시간” 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후 일조시간은 별지 1 목 록 표의 “ 신축 후 일조시간” 란 기재와 같다.

마. 2019. 12. 31. 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총 일조시간 침해율 및 연속 일조시간 침해율을 반영한 별지 1 목 록 표의 “ 동, 호수” 란 기재 아파트들의 가치 하락 액은 별지 1 목 록 표의 “ 시가 하락 액” 란 기재와 같다.

다만 망 AW의 상속인들 중 원고 AY, AZ, BA의 경우 원 미만을 반올림하여 1,851,27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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