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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5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1.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차19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1. "B은 원고에게 22,387,963원 및 그중 14,526,967원에 대하여 200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06. 8.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있었고, 망인이 남긴 재산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유일한데, 피고의 상속분은 3/15이고, B을 포함한 4명의 자녀의 상속분은 각 2/15이다.

마. 상속인인 피고와 B을 포함한 그 자녀들은 2014. 1. 5.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다.

바.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5)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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