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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35221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1심의 그 부분 판단이 정당하고 추가로 덧붙일 것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피고 발행 주식 중 100분의 70을 보유한 주주 G과 H이 별지 기재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원고의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되었을 사정을 고려하면, 2016. 7. 21.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제1 주주총회’)에서 정식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주주총회에서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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