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건축공사의 감리, 건축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1)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6. 11. 3. F에 이 사건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을 공고하고 2006. 11.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7. 2.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에서 ‘甲’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乙’은 원고와 G을 가리킨다).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乙은 甲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3.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대한 지원 10.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12. 사업시행인가의 취득 13.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흙막이, 토목, 조경 및 경관조경 부문에 대한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14. 설계도면에 대한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15. 착공신고용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의 작성 18.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및 변경된 설계도서의 작성 19. 준공도서의 작성 20. 착공신고, 준공검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