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부터 2016. 11.까지 임금 합계 13,990,700원, 퇴직금 14,543,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