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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7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본점 : 서울 강남구 C, 목적 :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의 단독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6.부터 2017. 6.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80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96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D, E, F, G, H이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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