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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고단1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 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체불임금 7,433,33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34,627,353 원 및 순번

1. ~

4.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179,603원 등 합계 51,80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근로자 F : 2017. 1. 9. 자 합의서, 근로자 G, H, I, E : 2017. 1. 11.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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