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2,396,000원, 피고 D은 1,798,416원, 피고 E은 797,920원, 피고 F는 2,393,47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경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은 후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현대증권계좌(G)로 5,990,000원, 피고 C의 외환은행계좌(H)로 5,990,000원을, 피고 D의 새마을 금고 계좌(I로 5,990,000원을, 피고 E의 외환은행계좌(J)로 5,990,000원을, 소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5,99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들은 모두 그 무렵 대출받을 목적으로 각 해당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다만, 피고 F는 대출을 받아 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처인 K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구제절차에 따라서 피고 D으로부터 1,493,958원을, 피고 E으로부터 3,995,200원을, K으로부터 6,325원을 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D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의 편취 금원인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의 양도양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행위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지금융 사기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