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6. 20:4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남부정류장 부근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대교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