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물색 행위 등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