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가구주택은'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단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9. OO시 OO구 OO동 OOO-O 대 172.2.㎡와 그 지상주택을 매수한 후, 2003. 3.경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대지 위에 건축면적 101.95㎡, 건축연면적 302.13㎡, 1층 사무소, 2층과 3층 각 3세대, 4층 1세대 등 총 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 25. 장BB 외 1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일괄양도하고, 2011. 10.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주택 7세대로 각각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서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거주하였던 401호(68.82㎡) 1세대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 및 사무소 부분은 비과세 부인하여 2012. 12. 1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양도된 후인 2011. 11. 17.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다가, 2012. 9. 13. 다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254.33㎡에 불과하여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 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형태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양도 후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각 세대 부분을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임대만 하여 오다가 일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이 다세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런데, 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주택과 같이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의 경우, 그 현황만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모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세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7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