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림 쪽에서 구평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 D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역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상황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