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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916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소재 답 22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7. 31. D과 광주 남구 C 답 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15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 특약으로 ‘지상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키로 하며, 일체의 잔재물은 처리키로 하고, 재계약시에는 만기 1개월 전에 협의키로 함’이라고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7. 31. 위 임대차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면서 차임만 연 18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E는 1992. 10. 21. D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3.4㎡,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고, 피고는 1998. 8. 19. E로부터 5,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지장물을 매수하였다.

다. D은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10.경 차임을 지급한 이후 2015년 분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 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 컨테이너 박스,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ㄷ,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 하우스 건물 및 ㅇ, ㅎ, ㄱ1, ㄴ1, ㄷ1, ㅊ, ㅈ,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 슬레트건물 및 부속사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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