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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3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 측에서 2013. 6. 10. 이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법무사, 변호사, 경찰관과 상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인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5. 28.경부터 화재 현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E를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 측의 철거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도 하였으나, 2013. 5. 31. 이후에는 피해자 측이 대체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2013. 6. 4.까지 오수관로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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