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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8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66』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94』 피고인은 2020. 4. 23.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소재 신당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호텔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길까지 약 11킬로미터 가량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03. 25. 11:2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700미터 가량 도주하면서, 2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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