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0.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해군회관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06: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부터 같은 날 06:55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