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범죄사실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6. 2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07. 3.경까지는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 2007. 3.경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각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은 2006. 6. 29.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약국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영양사가산금 편취 피고인들은 병원에 2명 이상의 상근 영양사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일반식 식사 한 끼당 영양사가산금 55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는 영양사 G이고, H은 영양사 면허는 있으나, 관리과장 또는 차장의 직책으로 주로 2층에 있는 관리과 사무실에 근무하며 직원 급여 지급 등 행정원장 I의 결재를 받아 관리과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에 2명의 영양사가 상근하며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처럼 손해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위 F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영양사가산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영양사가산금 피고인들은 2007. 1.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 J에 대한 일반식 식사 12끼의 식대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