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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베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기해강아파트 방면에서 양산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양산고등학교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 쿼터패널 등을 수리비가 약 6,20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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