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743-14에 있는 조선일보 남춘천지국 앞 교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님에도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108,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