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1) 원고, E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 ‘수산물센터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이다. 2) E는 2013. 6. 6.경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10.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6. 10. 접수 제2704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4. 2. 10.경 인천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2. 11.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516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경매사건들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유치권신고 등 1) 아래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하 피고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연번 피고 신고일 채무자 채권내용 채권액(원) 1 희진건설 주식회사 2013. 11. 27. F 도시가스 공사대금 6,000,000 2 주식회사 칠산아이앤디 2013. 12. 11. F 보일러 설비공사 등 시설공사대금 422,332,630 3 주식회사 두일씨앤이 2013. 12. 18. I 오ㆍ폐수 처리장 증설 및 개ㆍ보수 공사대금 343,000,000 4 A (상호 : J) 2014. 4. 2. F 공사대금 85,000,000 5 B 2014. 4. 29. F 옥상데크 공사대금 75,400,000 6 C 2014. 7. 14. F 철거 및 건축 공사대금 274,700,000 2 한편,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