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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24 2011가합4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1,515,899,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6.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및 점유 현황 1)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10부동산’이라 하고, 아래 별지 1 목록 기재 11번 기재 부동산까지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J, K, L(병합), M(중복)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 31.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 J 사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2009. 8. 17.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K 사건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2009. 4. 2.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L 사건은 이 사건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2009.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M 사건은 이 사건 제3 내지 7, 10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2009. 11. 20.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3) 또한 원고는 2011. 4. 22. 목포시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1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1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다. 4) 한편 피고 A, C은 2011년 1월경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피고 A의 실질사주), D(피고 C의 실질사주), E(피고 C의 직원), F(피고 A와 피고 C 등이 결성한 ‘I 협력업체협의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입구에 바리케이드, 컨테이너 박스 및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쌓아놓게 하고 원고의 관계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5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컨테이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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