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 9., 2014. 4. 22. 각각 B가 대표인 개인사업체 ‘C’로부터 유압실린더의 제작을 도급받아 제작납품을 완료한 다음 ‘C’ 앞으로 거래금액 8,800,000원, 18,986,000원 등 합계 27,78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자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로서 그의 요구에 따라 유압실린더를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27,7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D가 설립한 피고가 ‘C’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자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와 ‘C’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피고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살펴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