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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57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709,8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20. 11. 13.까지 연 6%,...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는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34,709,895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13.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과점 주주일 뿐 아니라 피고 회사를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하여 그 법인격은 외형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 상 피고 C 또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 세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참조).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 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 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 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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