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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31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석면을 모두 철거반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석면 철거반출이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2, 3층 화장실의 천장석면 및 큐비클, 3층 식당의 천장 석면과 큐비클을 철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시방서는 기본적으로 2, 3층 천정 텍스 철거를 그 공사내용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2, 3층 화장실과 3층 식당 천정의 석면 철거 공사를 공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석면 철거반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석면 철거반출 공사 부분이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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