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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는 자,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G, ‘E’ 1호실에서 손님인 H의 부탁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I, J을 불러 손님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22:58경 전항과 같은 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인 K 등 3명에게 1,600cc 맥주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16세)을 손님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덕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4. 29. 21:00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I, J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에 노래방도우미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중순 일자미상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이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대전 대덕구 G, ‘E’의 업주 A의 연락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16세)을 1시간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손님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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