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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 시청 사거리 교차로 상을 오산 시청 방면에서 부산동 대원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해당 장소는 지하 차도 공사 구간이며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임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영화 테크 주식회사 소유인 C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말리 부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게 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04,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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