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2. 14 04:22경 대전 중구 C 식당에서 개를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같은 날 04:28경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도착한 피해자 경위 E, 경사 F이 늦게 왔다며 욕설을 하였고, 위 E, F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신고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말하자 종업원 G,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뭐 나보고 나오라고 이런 후라덜 놈을 봤나”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후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을 도와드리러 온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라고 말을 하자 F에게 “이런 씨발 놈이 뭐라고 하는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턱 부분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차 문을 발로 차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