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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밖으로 나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유리문을 잠그자 유리문 바깥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G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M의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G이 제출한 2013. 2. 7.자 고소장, 2013. 4. 25.자 경찰 조사, 2014. 2. 26. 및 2014. 3. 18.자 검찰 조사 당시 G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② G은 수사과정 중 2013. 5. 10. 경찰 조사에서 유일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M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들었다는 칼의 모양크기에 대해서도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M의 법정진술과도 상당히 다르다.

경찰에 신고한 후 사진관 내부의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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