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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9 2016가단932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차21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이 2014. 8.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4. 9.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의 쟁점이 된다.

다. 2015.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면서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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