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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6148 판결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654 (2012.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30 (2009.04.24)

제목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6148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1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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