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6148 판결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654 (2012.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30 (2009.04.24)
제목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두6148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1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