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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2011누2165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202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30 (2009.04.24)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21654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9구합220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파주시 광탄면 XX리 산00-0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XX밸리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370,114원, 농어촌특별세 15,874,029원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64,710,615원, 농어촌특별세 112,942,123원을 해당 연도 12.경에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한 위 신고 ・ 납부는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잘못된 것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2. 24.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가. 위헌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규정인데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주장

그런데 제1, 2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 내지 전부에서는 ①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②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며, ②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와 수도권 이외 소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 손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마쳐 골프장의 개장 ・ 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를 부과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에 관하여 그 부과 자체는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보유세 부과의 근거와 범위 내지 한계가 문제될 뿐이다. 구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정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8조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대상 토지의 공통분모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제활동이란 대단히 복잡 ・ 다양하고, 특정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할 때에는 당해 경제활동과 토지와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 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열거하여 망라하기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 ・ 기술적 ・ 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가27, 2010헌바153, 365(병합) 결정 참조].

원고가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은, 제10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제2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그 단서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제2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 2항은 위 시행령은 2007. 1. 1.부터 시행하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는 제1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각 적용된다.

2) 판단

제1,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반면,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용 토지 (제1, 2 지방세법 시행령 모두 적용),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는 일부 또는 전부 연도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된다.

위와 같은 구분은 일반인에게 이용이 제한된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않고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 특성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목적을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지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골프장업 운영을 볍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위 시행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참조).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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