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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노1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 침 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D 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사건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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