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Q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Q이 I 명의의 AD 원룸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Q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H: 징역 8월, 피고인 I, J: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L: 징역 1년, 피고인 N, O, P: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K, L 1) 사실오인 피고인 A, K, L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K, L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H 피고인 B, H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H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