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H: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H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집단 활동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집단 활동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 상사의 대표로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
이는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중개업자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