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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5가단4551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소사구 C 대 139.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9, 8,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천시 소사구 이 판결선고일인 2016. 7. 12.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부천시는 소사ㆍ원미ㆍ오정구 등 일반 구(區)를 폐지하였으나(2016. 7. 4.자), 이 판결에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일반구를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같다.

C 대 139.97㎡(지번주소는 ‘D’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1982. 10. 1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성업공사가 2000. 7. 28.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0. 12. 16. 엘에스에프코리아인베스트먼트컴퍼니리미티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1. 5. 16. 이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1977. 10. 25. 이래로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부천시 소사구 F(지번주소는 ‘G’이고,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대 92.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해 오고 있는 자인데, 1988년경 그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규모의 주택(1층 50.40㎡, 2층 43.68㎡, 지하 50.40㎡)을 건축하여 1988. 8. 1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11.75㎡을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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