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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490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2,501,637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43,499,87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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