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208307 (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31,983,860원 및 그 중 72,954,458원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