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봉사 기간을 포함한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종전 범죄전력,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