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을 사칭하여 과거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의 방법을 알려 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오히려 돈을 편취하였고, 2010. 8.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즉, 전화사기 범죄는 수법이 파렴치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 외에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36,834,612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8. 28. 체포되기까지 약 2년이 지날 때까지 여러 건의 전화사기 범행을 하는 등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